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
-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해설 보기
〈종합〉
무등록중개·부정등록·자격증(등록증) 대여라는 세 가지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을 놓고, 신고 건별로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 여부, 무혐의·무죄 처리)과 배분방식(최초신고자 우선, 공동신고 균등배분)을 적용해 甲·乙이 받는 금액을 합산하는 사례형 계산 문제다.
- A~E 5건을 각각 지급대상·지급요건 충족 여부로 걸러낸다(무혐의 제외, 공소제기·기소유예·무죄확정 전 공소제기는 산입)
- 각 건마다 신고자가 甲 단독/乙 단독/甲·乙 공동인지 구분해 1건당 50만원을 배분한다
- B건은 甲이 최초신고자이므로 甲에게 전액, 乙은 후행신고로 0원 처리한다
- 甲·乙 각각의 건별 금액을 합산해 총액을 구한다
〈정답 ④〉
甲은 A건 50만원+B건 50만원+C건 25만원=125만원, 乙은 C건 25만원+E건 50만원=75만원이다.
- A건: 무등록중개업(제46조 제1항 제1호)을 甲이 단독신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지급요건(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을 충족 — 甲 50만원
- B건: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제46조 제1항 제2호)을 甲이 먼저 신고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 동일사건 중복신고는 최초신고자에게만 지급되므로 甲 50만원, 뒤이어 신고한 乙은 0원
- C건: 자격증 대여(제46조 제1항 제3호)를 甲·乙이 공동으로 신고, 배분합의가 없고 공소제기 후 무죄판결이지만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으므로 지급대상 — 50만원을 균등배분해 甲 25만원·乙 25만원
- 甲 합계: 50+50+25=125만원, 乙 합계: 25(C건)+50(E건)=75만원
〈오답선지 해설〉
- ⑤ ― D건(등록증 대여받은 자)까지 산입하면 나오는 값이다. D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지급요건(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산입 대상이 아니다.
〈함정〉
- D건처럼 무혐의처분을 받은 건은 지급요건 미충족이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등록증 대여자라는 지급대상 자체에만 주목해 50만원을 더해버리는 실수가 잦다
- C건과 E건은 공소제기 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던 시점에 요건이 충족되므로 무혐의와 달리 지급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B건처럼 동일사건을 甲이 먼저, 乙이 나중에 신고한 경우 후행신고자 乙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최초신고자 우선)을 놓치면 乙의 금액을 과다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