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4. 공제사업의 양도
  5.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해설 보기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 운영 부실 시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종류를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제사업의 양도'가 개선조치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선조치 목록(업무집행방법·자산예탁기관·자산 장부가격 변경, 손실처리, 적립금 보유)을 떠올린다
  • 목록에 없는 '양도'를 골라낸다

〈정답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는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손실 자산의 처리,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등이며, 공제사업 자체를 다른 곳에 넘기는 '양도'는 이 조치 목록에 없다.

  • 개선조치는 공제사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유도·시정하는 처분이지 사업 자체를 소멸·이전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 항목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공제금 등 자산을 맡기는 예탁기관 자체를 바꾸도록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격을 실제에 맞게 다시 산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업무집행방법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 불건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적립금을 쌓아두도록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적립금을 처분·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라는 조치임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교정〉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공제사업의 양도'를 다른 개선조치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함정 — 개선조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되 방식·자산관리를 바꾸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넘기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적립금의 보유'를 '적립금의 처분·매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 불건전 자산에 대비해 적립금을 쌓아두라는 방향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