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1.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 사유 중 어떤 것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다. 휴업신고처럼 흔히 헷갈리는 비대상 사유를 끼워 넣어 정오를 가려내도록 출제했다.

  • 제4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6가지 사유(응시·자격증재교부·개설등록·등록증재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신고확인서재교부)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
  • 이전신고·인장변경신고·휴업 등 단순 신고 사항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정답

수수료 납부 대상은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한정된다. ㄱ·ㄴ·ㄹ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다.

  • 제47조 제1항 제3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ㄱ)
  • 제47조 제1항 제5호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ㄴ)
  • 제47조 제1항 제2호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ㄹ)

〈오답선지 해설〉

  • 휴업 신고는 제4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6가지 수수료 납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는 단순 신고 사항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