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두 단계(3년/2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1천만원 이하 벌금, 출제 당시 기준)로 나뉘는데, 다섯 개 위반행위를 각각 어느 등급에 배치되는지 가려내 법정형이 같은 조합을 찾는 문제다.

  • ㄱ~ㅁ 각 행위를 제48조(3년/2천, 출제 당시)와 제49조제1항(1년/1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 호수에 대응시킨다
  • 무등록중개(제48조제1호)를 가장 무거운 등급으로 먼저 분리해 다른 보기와 혼동되지 않게 한다
  • 이중등록·임시시설물·이중소속을 제49조제1항 3호·5호로 묶어 같은 등급임을 확인한다
  • 직접거래(제33조 5~7호)는 제48조제3호로 최고 등급임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이중등록(ㄱ)·임시 중개시설물 설치(ㄷ)·이중소속(ㄹ)은 모두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이 적용됐다.

  • 제49조제1항제3호(출제 당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1천만원 (ㄱ, ㄹ 포섭)
  • 제49조제1항제5호(출제 당시): 제13조제2항을 위반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1년/1천만원 (ㄷ 포섭)
  • 이중등록·이중소속·임시시설물은 모두 무등록중개나 직접거래(제33조 5~7호)보다 낮은 등급의 행정형벌로 묶여 있어 세 보기의 법정형이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직접거래는 제33조의 금지행위 중에서도 당시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해 제48조제3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이중등록·이중소속(1년/1천)보다 무거운 등급이라 함께 묶이지 않는다.
  • 무등록중개는 이 법이 예정한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인 제48조제1호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이중등록·이중소속·임시시설물 설치(1년/1천)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선지교정〉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한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한다.

〈함정〉

  • 무등록중개는 항상 최고 등급의 벌칙에 해당하는데, 이중등록·이중소속 같은 낮은 등급의 사유들과 나열되면 같은 등급으로 오인하기 쉽다. 무등록은 별도로 최고형임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
  • 금지행위(제33조)라고 해서 전부 같은 형량이 아니다. 몇 호에 속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리므로 호수별 분류가 필요하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48조의 벌금 상한은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제33조의 조항 배치도 제1항 제5호~제9호(직접거래·투기조장 등)와 제1항 제1호~제4호로 재편됐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제48조 3년/2천만원, 제33조 5~7호가 직접거래 등에 대응)으로 풀어야 하며,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이중등록·임시시설물·이중소속은 여전히 제49조제1항 소정의 1년/1천만원으로, 무등록중개·직접거래는 여전히 제48조 소정의 3년/3천만원으로 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답은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