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항목이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각 항목별 기재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식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항목(권리관계, 건폐율·용적률, 거래예정금액, 조세, 중개수수료)을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 기준으로 나눠본다
  • 등기부에 공시된 사항인지 아닌지로 기본/세부를 가르는 원칙을 적용해 ①을 검증한다
  • 나머지 선지는 서식별 공통항목 여부와 기재 시점(계약 전/후)을 기준으로 오류를 짚는다

〈정답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소유권·저당권 등 공시된 권리관계)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나 물건의 권리사항(예: 유치권, 미등기 임차권 등)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눠 적는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항목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서식)
  •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자료제시가 쉬운 공시정보이므로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물건의 권리사항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세부 확인사항으로 별도 기재

〈오답선지 해설〉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가 확인해서 적는 항목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시·군 조례로 정해진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관련 자료라기보다, 실제로는 세부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 등과 구분되어 별도 항목으로 취급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조례상 수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기본 확인사항으로만 단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면 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거래예정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는 항목이고, 중개가 완성된 때의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 항목이다.
  •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교환의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중개수수료는 법령상 정한 한도 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다.

〈선지교정〉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거나 관계 법령 및 조례를 확인하여 적는다.
  •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한다.
  •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교환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함정〉

  •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 — 등기부에 나타나는 공시된 권리관계는 기본, 등기부에 없는 실제 권리관계·미공시 사항은 세부라는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 거래예정금액을 세부 확인사항으로, 또 계약체결 후 실제 거래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 — 기본 확인사항이며 계약 전 예정금액을 적는 항목이다.
  • 조세 관련 기재사항을 모든 서식(임대차 포함)에 공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 취득에 따른 조세이므로 매매·교환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