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서명·날인 주체, 표준서식 여부, 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의 준용·구별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를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세부 논점(기재사항·서명날인·표준서식·제재)으로 분류
  • 제26조 제2항이 제25조 제4항(서명·날인 규정)을 준용함을 근거로 분사무소 책임자 서명·날인 여부를 판단
  • 임의적 등록취소와 형사처벌 조문(제48조)의 적용 범위를 구별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이 거래계약서 작성에도 준용되므로,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중개에 대해서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법 제26조 제2항이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규정인 제25조 제4항을 거래계약서 작성에 그대로 준용함
  • 제25조 제4항의 서명·날인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 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임
  • 따라서 분사무소가 중개를 완성한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다.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일 뿐, 법령상 반드시 그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규정이 없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강제되지 않으며, 그러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교부일자'는 확인·설명서 관련 사항이라 계약서와 무관하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시행령상 명시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 둘 다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일 뿐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