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업'의 성립요건(의뢰+보수+업으로서의 계속·반복성)을 여러 판례 사안에 적용해 중개업 해당 여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보수'와 '업으로(계속·반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
  • 대상물의 종류(토지만)나 부수적 성격(컨설팅·금전소비대차에 부수)은 중개업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님을 구분
  • 무등록 여부는 처벌 문제일 뿐 중개업 성립 자체와는 별개임을 확인

〈정답

중개업은 대상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계속·반복하여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일정한 보수+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대상물의 종류(토지·건물 등)를 제한하지 않음
  •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도 업성(계속·반복성)과 보수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성·반복성, 즉 '업으로' 하는 성격이 있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야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어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업 해당 여부는 개설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중개업 자체는 성립하고, 다만 등록 없이 한 것이므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 부동산 컨설팅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보수를 받았다면 중개업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된 업무의 부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행위의 알선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알선행위 자체가 보수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함정〉

  •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서 중개업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함정 — 부수행위라도 계속·반복성과 보수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 성립한다
  • 무등록으로 중개를 했으니 중개업 자체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함정 — 등록 여부는 처벌 문제이고 중개업 성립 여부와는 별개다
  • 1회성 우연한 거래 중개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대상물(토지 등)만의 중개를 혼동하는 함정 — 전자는 업성이 없고 후자는 업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