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2.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3.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각 기재란(면적·거래금액·당사자·건축물 종류)을 실제 서식 작성방법대로 옳게 서술했는지 가리는 문제다.

  •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이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를 이 기준과 거래금액·당사자 작성원칙에 대조해 소거한다

〈정답

집합건축물의 면적란에는 전용면적만 적는다. 공용면적을 합산해 적는다는 서술은 신고서 작성방법과 반대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는다
  •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공용면적은 합산하지 않는다
  •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는 점과 대비해서 구분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매도인 주소란에는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거래대상이 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그대로 적는다.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을 하나로 합쳐 적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별로 각각 나누어 적는다.
  • 신고서에는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상호·전화번호·소재지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선지교정〉

  •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만 기재한다.

〈함정〉

  •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이라는 대응을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최다 출제 함정이다 — 본 선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전용+공용을 합산한다고 틀리게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