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⑤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각 기재란(면적·거래금액·당사자·건축물 종류)을 실제 서식 작성방법대로 옳게 서술했는지 가리는 문제다.
-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이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를 이 기준과 거래금액·당사자 작성원칙에 대조해 소거한다
〈정답 ③〉
집합건축물의 면적란에는 전용면적만 적는다. 공용면적을 합산해 적는다는 서술은 신고서 작성방법과 반대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는다
-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공용면적은 합산하지 않는다
-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는 점과 대비해서 구분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매도인 주소란에는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② ○ 거래대상이 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그대로 적는다.
- ④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을 하나로 합쳐 적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별로 각각 나누어 적는다.
- ⑤ ○ 신고서에는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상호·전화번호·소재지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만 기재한다.
〈함정〉
-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이라는 대응을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최다 출제 함정이다 — 본 선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전용+공용을 합산한다고 틀리게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