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등록요건·확인설명의무·직접출석의무·업무정지 표시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확인설명 대상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놓은 진술을 찾아내야 한다.
- 각 선지를 등록요건, 확인설명의무, 직접출석의무, 업무정지 표시의무 등 논점별로 나눠서 검토
- 확인설명 대상에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 확인
〈정답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은 대상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 확인·설명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개설등록 없이는 대리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 ③ ○ 수수료표와 수수료는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계약 체결 후가 아니라 사전 고지가 원칙이다.
- ④ ○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 등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함정〉
- 경제적 가치를 확인·설명 대상에서 빼는 서술에 속기 쉽다 — 대상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설명 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직접출석 의무를 중개보조원의 대리출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매각장소·집행법원 출석은 대리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