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2.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등록요건·확인설명의무·직접출석의무·업무정지 표시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확인설명 대상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놓은 진술을 찾아내야 한다.

  • 각 선지를 등록요건, 확인설명의무, 직접출석의무, 업무정지 표시의무 등 논점별로 나눠서 검토
  • 확인설명 대상에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 확인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은 대상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 확인·설명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개설등록 없이는 대리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 수수료표와 수수료는 위임계약을 맺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계약 체결 후가 아니라 사전 고지가 원칙이다.
  •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 등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함정〉

  • 경제적 가치를 확인·설명 대상에서 빼는 서술에 속기 쉽다 — 대상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설명 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직접출석 의무를 중개보조원의 대리출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매각장소·집행법원 출석은 대리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