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경매 절차를 조문 그대로 서술한 선지 중 숫자·기준을 슬쩍 바꾼 것을 찾는 문항이다. 기일입찰 보증금액의 산정 기준이 '최저매각가격'인지 '매수신고가격'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보증금액·차순위신고·소유권취득시기·재매각 등 각 조문의 기준과 수치를 하나씩 대조한다
  • ①의 '매수신고가격'이라는 기준이 조문상 '최저매각가격'과 다른지 확인한다

〈정답

기일입찰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보증금은 입찰 전에 제공해야 하므로 매수신고가격(응찰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사전에 공고되는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그대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보증액)을 넘어야만 할 수 있고, 그 이하이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의 소유권 취득시기 규정이다.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 저당권·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취지).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소멸 없이 인수되는 것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다.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그대로다.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함정〉

  • 기일입찰 보증금액의 산정 기준을 '매수신고가격/매수가격'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조문상 기준은 항상 최저매각가격이다
  •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의 부등호를 반대로('넘지 않는 때') 서술해 헷갈리게 하는 패턴도 자주 나오니 '넘는 때'만 가능하다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