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승낙·시효·양도형)과 성립 부정 사유(가묘·평장), 효력범위(기지+주위 공지)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ㄴ은 '즉시 취득'이라는 표현에서 승낙형과 시효형의 요건을 혼동시키는 부분을 잡아낸다
- ㄹ은 효력범위를 '기지 자체'로 한정했는지 확인해 주위 공지까지 미치는 판례 법리와 대조한다
〈정답 ②〉
타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즉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가 놓인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
- 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성립하는 것이지, 설치와 동시에 즉시 취득되는 권리가 아니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는 분묘가 놓인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다만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안장된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전제로 하므로, 아직 시신을 묻지 않은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평장이나 암장처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로 볼 수 없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ㄹ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
〈함정〉
- ㄴ: '분묘의 특성'을 이유로 승낙 없는 설치도 즉시 권리가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효형(20년 점유)과 승낙형을 혼동한 것이다
- ㄹ: 분묘기지권을 지상권처럼 '기지 자체'로만 좁게 이해하면 틀린다 —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