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승낙·시효·양도형)과 성립 부정 사유(가묘·평장), 효력범위(기지+주위 공지)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ㄴ은 '즉시 취득'이라는 표현에서 승낙형과 시효형의 요건을 혼동시키는 부분을 잡아낸다
  • ㄹ은 효력범위를 '기지 자체'로 한정했는지 확인해 주위 공지까지 미치는 판례 법리와 대조한다

〈정답

타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즉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가 놓인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

  • 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성립하는 것이지, 설치와 동시에 즉시 취득되는 권리가 아니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는 분묘가 놓인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다만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안장된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전제로 하므로, 아직 시신을 묻지 않은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평장이나 암장처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로 볼 수 없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

〈함정〉

  • ㄴ: '분묘의 특성'을 이유로 승낙 없는 설치도 즉시 권리가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효형(20년 점유)과 승낙형을 혼동한 것이다
  • ㄹ: 분묘기지권을 지상권처럼 '기지 자체'로만 좁게 이해하면 틀린다 —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