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실명법상 벌칙(징역·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세부 요건과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제재의 대상자·비율·시점을 뒤섞어 오답을 구성했다.
- 선지별로 벌칙(제7조)·과징금(제5조)·이행강제금(제6조)의 대상자와 수치를 조문과 대조
- '확정금액' '언제나' '매년' 같은 단정적 표현이 있으면 예외·범위 규정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①〉
명의신탁자가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벌칙 규정 그대로다.
-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 금지)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같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도 명의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신탁자보다 형량이 낮게 규정됨 — 신탁자 형량 5년/2억원이 정확히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② ✕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상한 규정이다(제5조 제1항). 30%로 확정된 고정금액이 아니라 위반기간·조세포탈 목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그 이하로 정해진다.
- ③ ✕ 실명등기를 이미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제2항 단서는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 가액 산정 시점'을 종료·등기 시점으로 한다는 것일 뿐,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 ④ ✕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 100분의 20을 부과하는 2단계 구조다(제6조 제2항). 매년 20%씩 반복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 ⑤ ✕ 제8조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 보유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를 특례로 인정해 명의신탁 무효·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③ ✎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부동산 가액은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함정〉
-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확정금액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상한선(범위)이며 위반기간 등 부과기준에 따라 그 이하로 정해진다.
- 이행강제금을 '매년 20%'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1년 경과 시 10%, 다시 1년 경과 시 20%로 단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