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실명법상 벌칙(징역·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세부 요건과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제재의 대상자·비율·시점을 뒤섞어 오답을 구성했다.

  • 선지별로 벌칙(제7조)·과징금(제5조)·이행강제금(제6조)의 대상자와 수치를 조문과 대조
  • '확정금액' '언제나' '매년' 같은 단정적 표현이 있으면 예외·범위 규정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명의신탁자가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벌칙 규정 그대로다.

  •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 금지)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같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도 명의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신탁자보다 형량이 낮게 규정됨 — 신탁자 형량 5년/2억원이 정확히 일치

〈오답선지 해설〉

  •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상한 규정이다(제5조 제1항). 30%로 확정된 고정금액이 아니라 위반기간·조세포탈 목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그 이하로 정해진다.
  • 실명등기를 이미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제2항 단서는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 가액 산정 시점'을 종료·등기 시점으로 한다는 것일 뿐,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 100분의 20을 부과하는 2단계 구조다(제6조 제2항). 매년 20%씩 반복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 제8조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 보유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를 특례로 인정해 명의신탁 무효·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부동산 가액은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함정〉

  •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확정금액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상한선(범위)이며 위반기간 등 부과기준에 따라 그 이하로 정해진다.
  • 이행강제금을 '매년 20%'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1년 경과 시 10%, 다시 1년 경과 시 20%로 단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