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갱신·해지통고 규정을 서로 대비시켜 옳게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간·갱신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
  • 주임법은 최단 2년,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존속 의제라는 점을 확인
  • 임차인만 2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강행규정 구조를 확인
  • 토지임대차 해지통고는 통고자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6월·1월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

〈정답

민법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틀렸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6월 기간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 민법상 존속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기간은 통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 발생
  •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 발생
  • 선지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사안인데 6월을 요구한다고 서술해 기간을 뒤바꾼 오류가 있다

〈오답선지 해설〉

  • 민법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의 최단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이 점은 주임법이 최단 2년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과 대비된다.
  • 민법 임대차에는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주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열은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주임법상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라도 임차인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2년 미만 약정 시 임차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은 이 문항에는 없지만 관련 단골함정이니 유효 주장 주체가 임차인임을 항상 확인할 것
  • 민법상 토지임대차 해지통고는 통고자가 임대인이면 6월, 임차인이면 1월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 숫자만 외우면 통고자를 바꿔 낸 선지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