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4.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법인등록기준·이중소속 금지·실무교육 면제·등록증 교부 후 통보절차 등을 종합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등록관청의 교부·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법인 등록기준(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조문과 대조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의 신청주체 제한 확인
  • 제10조 제2항의 이중소속 금지, 실무교육 면제 규정 확인
  • 등록증 교부·협회 통보 주체와 기한을 조문상 '등록관청'·'협회'로 대조

〈정답

등록관청이 등록·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다.

  • 등록관청은 매월의 등록·행정처분·신고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그 통보 상대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다.
  • 등록증 교부 주체도 등록관청 자신이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외)여야 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록기준 그대로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겸할 수 없다. 이중소속은 금지되는 이중지위이기 때문이다.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같은 자격으로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실무교육의 효력이 유지되어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함정〉

  • 등록증 교부·통보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로 바꿔 놓는 함정 — 교부는 등록관청, 통보 상대방은 협회, 기한은 다음달 10일이라는 세 요소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