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등록결격사유 11가지 중 실제로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문항으로,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처럼 결격사유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형적 함정을 담고 있다.
- 선지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숫자(19세·3년·300만원)가 조문 그대로인지 대조한다
-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목록(4호 실형, 5호 집행유예)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②〉
선고유예는 애초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결격사유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뿐이고, 선고유예는 별개의 제도라 제외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은 결격사유를 1호~12호로 한정 열거 — 선고유예는 어느 호에도 없음
- 같은 항 4호(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와 5호(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이고 선고유예는 별개 제도로 제외됨
- 출제 당시 기준 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였음 — 선고유예는 이 유예기간 중 개념과도 무관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0조 제1항 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기 전까지 계속 결격이며, 복권되는 즉시 결격이 해소된다.
- ③ ○ 제10조 제1항 제1호.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한다.
- ④ ○ 제10조 제1항 제11호.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 타법 위반 벌금이나 300만원 미만 벌금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⑤ ○ 제10조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집행유예(같은 항 제5호)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만 결격이어서, 실형(집행종료·면제 후 3년)과는 결격 판단의 기산점 자체가 다르다.
〈선지교정〉
- ②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함정〉
-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와 혼동해 결격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 제10조 제1항에 나열된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과 금고 이상 집행유예뿐이고, 선고유예는 목록 자체에 없다는 점으로 거른다.
- 실형과 집행유예를 뭉뚱그려 '3년'으로 외우면 틀린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실형은 집행종료·면제일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유예기간 중)만 결격이어서 판단 기준일 자체가 다르다.
〈현행성〉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정해,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결격이 해소되는 구조였다. 현행법은 이를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해,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2년간 결격이 이어지도록 결격기간과 기산점을 바꿨다. 다만 이 개정은 선지 ⑤(실형 관련 제4호)나 정답인 선지 ②(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님)의 정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