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분사무소 설치의 절차·장소·책임자·첨부서류 규정 전반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항이다. ㄱ~ㄹ 각각을 시행령 제15조의 개별 요건과 대조해 옳은 보기만 골라내는 능력을 시험한다.

  • ㄱ은 책임자(공인중개사) 규정의 예외(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를 반대로 서술했는지 확인
  • ㄴ·ㄷ은 설치신고 접수처(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와 신고필증 교부 절차를 조문과 대조
  • 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신고인의 첨부서류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항목임을 확인
  • 옳은 ㄴ, ㄷ만 조합해 정답 선택

〈정답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그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3항: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
  • 법 제13조 제4항(출제 당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를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다. 공인중개사 책임자 의무는 일반 법인 분사무소에 대한 원칙이고, 이 경우는 그 예외다.
  • 등록관청이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시행령 제15조 제3항 후단), 신고자가 이를 따로 첨부·제출할 서류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분사무소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함정〉

  • ㄱ을 원칙(공인중개사 책임자 의무)만 보고 옳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 가능한 법인'은 그 예외에 해당해 책임자 의무 자체가 없다는 점을 거꾸로 물었다.
  • ㄹ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신고인의 제출서류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법 제13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에서 '신고필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라는 명칭을 썼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 명칭이 '신고확인서(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 개정은 명칭 변경에 불과해 ㄴ·ㄷ이 옳고 ㄱ·ㄹ이 틀리다는 정오 판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