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겸업범위(법 제14조)와 그 위반 시 제재(법 제38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각 선지에서 다루는 업무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인지 확인한다.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허용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됨을 기준으로 토지 관련 선지를 걸러낸다.
- 겸업제한 위반의 제재가 법 제38조 제1항(필요적 취소)이 아니라 제2항(임의적 취소)에 속함을 확인한다.
〈정답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겸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취소의 필요적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사유로 다룬다.
- 법 제38조 제2항 제4호: 제14조 제1항(겸업제한)을 위반해 겸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필요적 취소(제1항)가 아닌 임의적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은 사망·해산, 부정등록 등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겸업제한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분양대행이 허용되는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뿐이다(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토지의 분양대행은 열거되지 않아 할 수 없다.
- ② ✕ 도배·이사업체 소개(알선)까지는 허용되지만,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업무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 부수업무는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지 도배·이사업체의 직접 운영이 아니다.
- ③ ✕ 상업용 건축물도 분양대행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등록 없이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 ② ✎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알선(소개)할 수 있다.
- ③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⑤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한 경우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함정〉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허용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지 토지가 아니다 — 토지를 슬쩍 끼워 넣는 함정에 주의.
- '도배·이사업체 소개(알선)'와 '도배·이사업체 운영'은 다르다. 법령이 허용하는 건 알선이지 직접 운영이 아니다.
-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법원 등록·감독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등록 없이도 가능'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