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5.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신고관청·행정처분 관할·공동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한다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관할 지역 내/외 이전에 따른 신고관청 구분 규정과 분사무소 특칙을 대조한다.
  • 각 선지를 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1조의 개별 항목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소재지가 아니라 항상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괄호 규정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
  •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중개사무소(주된 사무소) 관할 외 이전에 적용되는 것이고, 분사무소 이전은 이 예외 없이 주된 사무소 관할청으로 일원화됨

〈오답선지 해설〉

  •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신고관청은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이는 협회 통보가 아니라 관할 관청 간 통보인데, 여기서는 협회 통보 문구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발문상 출제 의도는 이전신고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가 옳은 진술로 처리된다.
  • 관할 지역 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법 제20조 제3항.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 중이 아닌 자의 사무소라면 공동사용 이전이 가능하다.

〈선지교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함정〉

  • 관할 지역 내 이전과 관할 지역 외 이전의 신고관청 구분(종전 등록관청 vs 이전후 등록관청)을 분사무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착오 — 분사무소는 예외 없이 항상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