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신고관청·행정처분 관할·공동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한다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관할 지역 내/외 이전에 따른 신고관청 구분 규정과 분사무소 특칙을 대조한다.
- 각 선지를 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1조의 개별 항목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소재지가 아니라 항상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괄호 규정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
-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중개사무소(주된 사무소) 관할 외 이전에 적용되는 것이고, 분사무소 이전은 이 예외 없이 주된 사무소 관할청으로 일원화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신고관청은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③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이는 협회 통보가 아니라 관할 관청 간 통보인데, 여기서는 협회 통보 문구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발문상 출제 의도는 이전신고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가 옳은 진술로 처리된다.
- ④ ○ 관할 지역 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법 제20조 제3항.
- 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 중이 아닌 자의 사무소라면 공동사용 이전이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함정〉
- 관할 지역 내 이전과 관할 지역 외 이전의 신고관청 구분(종전 등록관청 vs 이전후 등록관청)을 분사무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착오 — 분사무소는 예외 없이 항상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