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2.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5.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양도 금지와 그 제재구조(자격취소 vs 등록취소 vs 형사처벌)를 판례와 함께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자격증 관련(제7조·제35조)인지 등록증 관련(제19조)인지 먼저 분리한다.
  • 제35조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에 등록증 대여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판례상 '등록증 대여'의 개념(중개행위 자체를 시켰는지)을 적용해 ③을 검토한다.

〈정답

자격증(제7조)이나 등록증(제19조)을 대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는 자격증 대여로 한정된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일 뿐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만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 등록증(제19조) 대여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의 영역이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35조의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는 서술은 자격취소와 등록취소를 혼동한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제7조 제1항·제2항은 성명 사용·자격증 양도·대여를 유상·무상 구분 없이 금지한다.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예외가 되는 규정이 없다.
  • 판례상 무자격자가 명함에 상호와 함께 '대표'라는 직함을 써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 등록증 대여로 평가되려면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 자체를 하게 해야 한다. 경영에 관여시키고 이익만 분배한 것에 그쳤다면 중개행위를 시킨 것이 아니어서 등록증 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다.
  • 제49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따라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함정〉

  • 자격증 대여=자격취소, 등록증 대여=등록취소로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뒤섞으면 함정에 걸린다. '누구의 무엇을 대여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 등록증 대여의 판례 기준은 '중개행위 자체를 하게 했는지'다. 단순히 경영에 관여시키고 이익만 나눈 것은 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틀리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