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휴업신고의 신고대상 기간·시기와 첨부서류, 그리고 간판 철거의무의 발생 시점을 묻는 문항이다.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ㄱ: 3개월 초과 휴업이 신고대상인지,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 ㄴ: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는지 확인
  • ㄷ: 간판 철거의무가 휴업신고에도 붙는지, 폐업신고에만 붙는지 구분

〈정답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둘만 옳아 ㄱ·ㄴ이 정답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 개설등록 후 3월 초과 업무미개시도 휴업으로 봄
  • 신고는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사전신고 — ㄱ에 부합
  • 휴업신고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과 함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 폐업신고도 동일하게 등록증 첨부, 재개·기간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 불요·전자문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간판 철거의무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고, 휴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업은 영업을 잠시 쉬는 것일 뿐 사무소를 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함정〉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혼동해 간판 철거의무를 휴업에도 적용시키는 함정 —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에만 따르는 의무다.
  •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고 기간 요건 자체를 흐리는 경우 — 2개월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