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휴업신고의 신고대상 기간·시기와 첨부서류, 그리고 간판 철거의무의 발생 시점을 묻는 문항이다.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ㄱ: 3개월 초과 휴업이 신고대상인지,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 ㄴ: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는지 확인
- ㄷ: 간판 철거의무가 휴업신고에도 붙는지, 폐업신고에만 붙는지 구분
〈정답 ③〉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둘만 옳아 ㄱ·ㄴ이 정답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 개설등록 후 3월 초과 업무미개시도 휴업으로 봄
- 신고는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사전신고 — ㄱ에 부합
- 휴업신고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과 함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 폐업신고도 동일하게 등록증 첨부, 재개·기간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 불요·전자문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ㄷ ✕ 간판 철거의무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고, 휴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업은 영업을 잠시 쉬는 것일 뿐 사무소를 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ㄷ ✎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함정〉
-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혼동해 간판 철거의무를 휴업에도 적용시키는 함정 —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에만 따르는 의무다.
-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고 기간 요건 자체를 흐리는 경우 — 2개월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