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로, 공개 대상과 공개 금지 대상(인적 사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보기 각 항목이 정보공개 대상 항목 목록(상태·입지·권리관계·환경조건·설비상태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
- 권리관계는 공개되지만 권리자 인적 사항(주소·성명)은 공개 금지 대상임을 확인해 ㄴ을 제외
- 나머지 ㄱ·ㄷ·ㄹ이 모두 공개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해 조합 확정
〈정답 ④〉
벽면·도배 상태(ㄱ), 도로·대중교통 연계성(ㄷ),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상태(ㄹ)는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대상 항목에 그대로 포함된다.
-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함(공인중개사법 관련 시행령상 정보공개항목)
- 공개항목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ㄱ)가 명시적으로 포함됨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ㄷ)도 공개항목에 포함됨
- 수도·전기·가스·소방 등 설비 및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ㄹ)도 공개항목에 포함됨
-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ㄴ은 제외되어 ㄱ·ㄷ·ㄹ만 공개대상이 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공개하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제외된다.
〈선지교정〉
- ㄴ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함정〉
- 권리관계 자체와 권리자의 인적 사항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 등 권리의 종류·내용)는 공개 대상이지만,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주소·성명)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