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
- ④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에서 등록기준의 특칙, 이중지위 금지, 결격사유, 행정처분의 위임형식과 통지의무를 뒤섞어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 영역(제9조, 제10조, 제12조, 제36조 등)을 건드리므로 개별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 ① 지역농협의 중개업이 이 법의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 ②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가 휴업 중에도 적용되는지 따진다
- ③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통지의무 규정 차이를 비교한다
- ④·⑤ 결격사유 제11호의 적용범위, 업무정지·과태료 기준의 위임형식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라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다(제36조 제1항)
- 자격취소(제35조)와 달리 자격정지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한 통지 규정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법령 현황과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9조 제2항이 정한 등록신청 자격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인데, 지역농협의 농지 임대차 중개는 이 법의 적용영역 밖에 놓인 별도 특례로 처리된다.
- ② ✕ 휴업 중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지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업 중이라 해서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이 법 위반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주가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규정은 없다.
- ⑤ ✕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는 두 위임형식을 서로 바꿔 서술했다.
〈선지교정〉
- ①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④ ✎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함정〉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이 가능한 자라도 전부 같은 취급이 아니다 — 지역농협의 농지 임대차 중개처럼 이 법의 등록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영역과, 변호사 등록기준 적용 여부처럼 등록은 필요하되 기준만 다른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는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자'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를 유지하는 휴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업무정지 기준(국토교통부령)과 과태료 기준(대통령령)의 위임 형식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