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에서 등록기준의 특칙, 이중지위 금지, 결격사유, 행정처분의 위임형식과 통지의무를 뒤섞어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 영역(제9조, 제10조, 제12조, 제36조 등)을 건드리므로 개별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 ① 지역농협의 중개업이 이 법의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 ②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가 휴업 중에도 적용되는지 따진다
  • ③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통지의무 규정 차이를 비교한다
  • ④·⑤ 결격사유 제11호의 적용범위, 업무정지·과태료 기준의 위임형식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라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다(제36조 제1항)
  • 자격취소(제35조)와 달리 자격정지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한 통지 규정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법령 현황과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9조 제2항이 정한 등록신청 자격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인데, 지역농협의 농지 임대차 중개는 이 법의 적용영역 밖에 놓인 별도 특례로 처리된다.
  • 휴업 중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지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업 중이라 해서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이 법 위반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주가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규정은 없다.
  •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는 두 위임형식을 서로 바꿔 서술했다.

〈선지교정〉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함정〉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이 가능한 자라도 전부 같은 취급이 아니다 — 지역농협의 농지 임대차 중개처럼 이 법의 등록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영역과, 변호사 등록기준 적용 여부처럼 등록은 필요하되 기준만 다른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는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자'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를 유지하는 휴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업무정지 기준(국토교통부령)과 과태료 기준(대통령령)의 위임 형식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