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약일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 조문에 근거해 정확히 골라내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보기 ㄱ~ㄹ을 하나씩 대조한다
  • 보존기간처럼 기재사항이 아닌 법정의무 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정답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계약일을 기재사항으로 명시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사항으로 명시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 권리이전의 내용을 기재사항으로 명시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사항으로 명시

〈함정〉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확인·설명서 자체의 사항으로 오해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서 빠졌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은 법정의무 사항일 뿐 기재사항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 이 문항 보기에는 없지만 관련 문항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