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 의무의 시기·상대방·설명사항,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보존·서명날인, 그리고 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제재 부분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뒤섞어 놓은 함정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 의무(제25조 제1항)의 시기·상대방, 설명사항(조세 종류·세율),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3년), 서명날인 주체 규정과 하나씩 대조
- 제재 관련 선지는 성실·정확 확인·설명 위반의 법정 제재가 과태료인지 업무정지인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찾음
〈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업무정지사유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성실·정확한 확인·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 시 제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업무정지는 다른 위반유형(예: 인장등록·중개사무소 이중개설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로서 이 사안과는 무관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 제25조 제1항 본문 그대로다.
- ③ ○ 권리취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상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된다.
- ④ ○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전자문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제25조 제3항).
- 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 제4항).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위반 제재를 업무정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이므로 주체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