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 의무의 시기·상대방·설명사항,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보존·서명날인, 그리고 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제재 부분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뒤섞어 놓은 함정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 의무(제25조 제1항)의 시기·상대방, 설명사항(조세 종류·세율),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3년), 서명날인 주체 규정과 하나씩 대조
  • 제재 관련 선지는 성실·정확 확인·설명 위반의 법정 제재가 과태료인지 업무정지인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찾음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업무정지사유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성실·정확한 확인·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 시 제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업무정지는 다른 위반유형(예: 인장등록·중개사무소 이중개설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로서 이 사안과는 무관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 제25조 제1항 본문 그대로다.
  • 권리취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상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된다.
  •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전자문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제25조 제3항).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 제4항).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위반 제재를 업무정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이므로 주체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