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를 둘러싼 판례(무등록 중개의 보수약정 효력)와 법령상 규율체계(주택/주택 외 구분, 지급시기, 관할조례)를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판례(무등록·무자격 보수약정 효력)와 법령(보수 한도의 규율주체, 지급시기, 관할조례)으로 나누어 대조
  •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이 '중개사무소' 소재지인지 '중개대상물' 소재지인지를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소재지 불일치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실비를 받아야 함
  • 선지는 이를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라고 뒤집어 서술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자격도 등록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며 맺은 보수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 보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법 제32조 제3항),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법 제3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주택은 국토부령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한도(시·도 조례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 안에서 매매의 경우 일방 한도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을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가 기준이다.
  • 보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 체결일'로 오해하지 말 것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기준이다.
  • 주택 매매의 1천분의 9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시·도 조례 요율한도 내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0.9% 한도(제20조 제4항 제2호)와 근거 조항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