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③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를 둘러싼 판례(무등록 중개의 보수약정 효력)와 법령상 규율체계(주택/주택 외 구분, 지급시기, 관할조례)를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판례(무등록·무자격 보수약정 효력)와 법령(보수 한도의 규율주체, 지급시기, 관할조례)으로 나누어 대조
-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이 '중개사무소' 소재지인지 '중개대상물' 소재지인지를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소재지 불일치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실비를 받아야 함
- 선지는 이를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라고 뒤집어 서술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격도 등록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며 맺은 보수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② ○ 보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법 제32조 제3항),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③ ○ 법 제3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주택은 국토부령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 주택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한도(시·도 조례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 안에서 매매의 경우 일방 한도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선지교정〉
- ⑤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을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가 기준이다.
- 보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 체결일'로 오해하지 말 것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기준이다.
- 주택 매매의 1천분의 9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시·도 조례 요율한도 내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0.9% 한도(제20조 제4항 제2호)와 근거 조항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