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① ㄱ ✔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서 다른 법률 근거 중개업자(지역농협 등)의 보장금액, 장소제공 책임의 존부, 보증금 재가입 기간을 함께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ㄱ은 시행령상 다른 법률 근거 중개업자의 보장금액(출제 당시 1천만원) 규정과 대조해 옳음 확인
- ㄴ은 법 제30조 제2항의 장소제공 책임 규정과 정반대이므로 틀림 판정
- ㄷ은 보증금 보전기간이 15일임을 확인해 10일 서술을 틀림 처리
〈정답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출제 당시 기준)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24조 제3항(출제 당시 조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 개시 전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
-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까지 ㄱ의 서술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ㄴ ✕ 법 제30조 제2항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 ㄷ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등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10일은 틀린 숫자다.
〈선지교정〉
- ㄴ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ㄷ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함정〉
- ㄴ은 손해배상책임의 두 유형(중개행위 중 고의·과실 책임과 장소제공 책임)을 헷갈리게 해 '책임 없음'으로 뒤집은 함정 — 제30조 제2항은 명백히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ㄷ은 보증금 보전기간 15일을 10일로 바꾼 숫자 함정. 폐업·사망 시 공탁금 회수제한 3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각 기간을 구분해 외워야 한다.
- ㄱ의 보장금액은 출제 당시 1천만원이었으나 이후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최신 수치로 암기한 수험생은 오히려 당시 규정과 다르다고 오판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중개업자의 보장금액을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출제 당시에는 1천만원 이상이었으므로 본문은 당시 기준으로 서술했다. 이 수치 변경은 ㄱ의 정오 자체를 바꾸지 않으며(당시·현행 모두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라는 구조는 동일하고, ㄱ의 진술 자체에 특정 금액이 언급되지 않아 옳음이 유지된다), 정답도 ①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