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금지행위 | 벌칙 | |
|---|---|---|
| ㄱ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ㄴ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ㄷ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ㄹ |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9가지가 법정형에 따라 두 등급(제1~4호 vs 제5~9호)으로 나뉘는데, 각 행위와 벌칙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진술의 금지행위가 제3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제1호~제4호는 1년/1천만원(제49조), 제5호~제9호는 3년/2천만원(출제 당시 제48조)이라는 등급 기준으로 벌칙을 대응시킨다
- 등급이 맞게 연결된 ㄱ(제6호)과 ㄴ(제1호)만 옳은 조합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쌍방대리(제33조 제1항 제6호)는 제5호~제9호에 속해 출제 당시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이고, 매매업(제1호)은 제1호~제4호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이다. 두 조합 모두 등급과 벌칙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
- 제48조 제3호(출제 당시): 제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선지 해설〉
- ② ✕ 쌍방대리(제6호)는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출제 당시)으로 맞지만, 증서 등의 매매 중개(제5호)도 같은 제5호~제9호 등급에 속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 1년/1천만원이 아니다.
- ③ ✕ 쌍방대리(제6호)는 3년/2천만원(출제 당시)으로 맞다. 그러나 보수·실비 초과 수수(제3호)는 제1호~제4호 등급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 3년/2천만원이 아니다.
- ④ ✕ 매매업(제1호)은 1년/1천만원으로 맞지만, 증서 등의 매매 중개(제5호)는 제5호~제9호 등급에 속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출제 당시)이지 1년/1천만원이 아니다.
- ⑤ ✕ 증서 등의 매매 중개(제5호)는 3년/2천만원(출제 당시)으로 맞다. 그러나 보수·실비 초과 수수(제3호)는 제1호~제4호 등급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 3년/2천만원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③ ✎ ㄹ의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④ ✎ ㄷ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⑤ ✎ ㄹ의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함정〉
- 금지행위 9가지 중 제5호~제9호(증서중개·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 등)는 상위 등급, 제1호~제4호(매매업·무등록연계·보수초과·거짓언행)는 1년/1천만원으로 하위 등급인데, 이 순서를 뒤집어 외우기 쉬우니 등급과 호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 보수·실비 초과 수수(제3호)를 증서중개나 쌍방대리와 같은 상위 등급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3호는 하위 등급(1년/1천만원)이다.
〈현행성〉
현행 제48조는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출제 당시에는 제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므로, 이 문항의 ㄱ(2천만원)은 당시 기준으로는 정확한 수치였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ㄱ의 벌금액이 3천만원으로 바뀌어야 정확하지만, 정답 조합(①)이 바뀌지는 않는다. 아울러 출제 당시 제33조 제1항은 제7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었고 제8호(시세부당영향)·제9호(단체구성 담합)는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