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벌칙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9가지가 법정형에 따라 두 등급(제1~4호 vs 제5~9호)으로 나뉘는데, 각 행위와 벌칙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진술의 금지행위가 제3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제1호~제4호는 1년/1천만원(제49조), 제5호~제9호는 3년/2천만원(출제 당시 제48조)이라는 등급 기준으로 벌칙을 대응시킨다
  • 등급이 맞게 연결된 ㄱ(제6호)과 ㄴ(제1호)만 옳은 조합으로 확인한다

〈정답

쌍방대리(제33조 제1항 제6호)는 제5호~제9호에 속해 출제 당시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이고, 매매업(제1호)은 제1호~제4호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이다. 두 조합 모두 등급과 벌칙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
  • 제48조 제3호(출제 당시): 제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선지 해설〉

  • 쌍방대리(제6호)는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출제 당시)으로 맞지만, 증서 등의 매매 중개(제5호)도 같은 제5호~제9호 등급에 속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 1년/1천만원이 아니다.
  • 쌍방대리(제6호)는 3년/2천만원(출제 당시)으로 맞다. 그러나 보수·실비 초과 수수(제3호)는 제1호~제4호 등급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 3년/2천만원이 아니다.
  • 매매업(제1호)은 1년/1천만원으로 맞지만, 증서 등의 매매 중개(제5호)는 제5호~제9호 등급에 속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출제 당시)이지 1년/1천만원이 아니다.
  • 증서 등의 매매 중개(제5호)는 3년/2천만원(출제 당시)으로 맞다. 그러나 보수·실비 초과 수수(제3호)는 제1호~제4호 등급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 3년/2천만원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ㄹ의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ㄷ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ㄹ의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함정〉

  • 금지행위 9가지 중 제5호~제9호(증서중개·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 등)는 상위 등급, 제1호~제4호(매매업·무등록연계·보수초과·거짓언행)는 1년/1천만원으로 하위 등급인데, 이 순서를 뒤집어 외우기 쉬우니 등급과 호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 보수·실비 초과 수수(제3호)를 증서중개나 쌍방대리와 같은 상위 등급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3호는 하위 등급(1년/1천만원)이다.

〈현행성〉

현행 제48조는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출제 당시에는 제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므로, 이 문항의 ㄱ(2천만원)은 당시 기준으로는 정확한 수치였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ㄱ의 벌금액이 3천만원으로 바뀌어야 정확하지만, 정답 조합(①)이 바뀌지는 않는다. 아울러 출제 당시 제33조 제1항은 제7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었고 제8호(시세부당영향)·제9호(단체구성 담합)는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