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④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해설 보기
〈종합〉
실무·직무·연수교육의 대상·주체·시간·면제사유를 서로 뒤바꿔 낸 4종 교육 비교 문제다.
- 선지마다 어느 교육(실무/직무/연수)에 관한 서술인지 먼저 구분한다
- 각 교육의 대상·주기·시간을 조문 수치와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③〉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대상이 되면 직무교육 면제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단서(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면제사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③은 이 단서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2년마다 받는 것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받는 1회성 교육이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는 것은 연수교육이다(제34조 제4항).
- ② ✕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일(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것은 실무교육이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미 받은 자가 2년마다 받는 사후교육이라 신규 취임 요건이 될 수 없다(제34조 제1항).
- ④ ✕ 실무교육 시간(28~32시간) 부분은 맞지만 연수교육은 3~4시간이 아니라 12~16시간이다. 3~4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이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과목·시간뿐 아니라 수강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제34조 제5항에 따른 시행령 규정). 수강료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과 함께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함정〉
- 직무교육(중개보조원, 3~4시간, 1회성)과 연수교육(개공·소공, 12~16시간, 2년마다)을 서로 바꿔 묻는 유형 — 대상과 주기로 구별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은 '실무교육'인데 이를 '연수교육'으로 바꿔 낸 함정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