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제39조)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제36조)를 대조해서 두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위반행위를 고르는 문항이다.

  • 제39조제1항 각 호와 제36조제1항 각 호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겹치는 사유(인장 미등록,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와 업무정지 전용 사유(교부·작성·보존, 최근 1년 재위반)를 구분한다

〈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제39조제1항제7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제36조제1항제4호)로 나란히 규정돼 있어 둘 다에 해당한다.

  • 제39조제1항제7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 제36조제1항제4호: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 서명·날인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부과되므로(제25조제4항) 위반 시 처분도 양쪽에 겹쳐 규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자체를 문제삼는 제재라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목록(제36조제1항)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
  •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것은 제39조제1항제8호의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자격정지 사유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업무정지 사유다. 다만 이는 작성·교부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는 없다.
  •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제39조제1항제6호의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것이라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선지교정〉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이다.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이다.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이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이다.

〈함정〉

  • 서명·날인 미기재(겹침)와 교부·작성·보존 미이행(업무정지 전용)을 혼동하기 쉽다 — 교부·작성·보존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의 행정 의무이므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점으로 거른다
  •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차 과태료 처분 사유(제39조제1항제12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자체에 관한 제재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목록(제36조제1항)에는 대응 조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