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
- ④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격증과 등록증 각각의 교부·재교부 주체·절차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재교부 신청처를 등록관청으로 바꿔 놓아 오답을 유도한다.
- 자격증 관련 서술(①③⑤)은 시·도지사 계열, 등록증 관련 서술(②④)은 등록관청 계열로 나눠 대응 조문을 매칭
- ③에서 재교부 신청처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 — 등록관청이 아님을 법 제5조 제3항으로 확정
〈정답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등록증과 달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등록관청에 신청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다.
- 법 제5조 제3항: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 —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주체는 일관되게 시·도지사이고, 이는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주체인 등록관청과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5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정하고, 등록증 교부 역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 교부 방식 자체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다는 서술로 옳다.
- ② ○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 즉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 ④ ○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⑤ ○ 재교부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함정〉
- 재교부 신청처 혼동: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 이 둘을 서로 바꿔 넣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