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제38조 제1항·제2항에 열거된 등록취소사유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문항으로, 절차위반(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과 임의적 취소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 각 선지를 제38조 제2항 각 호(등록기준 미달·임시시설물·휴업·손배보장조치 미이행)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선지가 있으면 업무정지사유(제39조)인지 확인한다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8조 제1항·제2항은 취소사유(절대적·임의적)를 각 호로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체결은 이 목록에 없다
-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사용 위반은 제39조의 업무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취소와는 처분 단계가 다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③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38조 제2항 제3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④ ○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⑤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8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선지교정〉
- ②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인장 미등록·확인설명서 미교부처럼 '절차 위반'류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제39조)로 걸러야 한다
- 등록기준 미달·임시 중개시설물·휴업·손배보장조치 미이행은 모두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라는 점을 하나의 목록으로 묶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