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제38조 제1항·제2항에 열거된 등록취소사유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문항으로, 절차위반(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과 임의적 취소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 각 선지를 제38조 제2항 각 호(등록기준 미달·임시시설물·휴업·손배보장조치 미이행)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선지가 있으면 업무정지사유(제39조)인지 확인한다

〈정답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8조 제1항·제2항은 취소사유(절대적·임의적)를 각 호로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체결은 이 목록에 없다
  •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사용 위반은 제39조의 업무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취소와는 처분 단계가 다르다

〈오답선지 해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38조 제2항 제3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8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인장 미등록·확인설명서 미교부처럼 '절차 위반'류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제39조)로 걸러야 한다
  • 등록기준 미달·임시 중개시설물·휴업·손배보장조치 미이행은 모두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라는 점을 하나의 목록으로 묶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