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둘러싼 지정권자·운영규정 승인기간·정보공개 범위·통보의무·지정취소의 재량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지정취소가 전부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다.
- 각 선지를 제24조 제3항(운영규정 3개월)·제4항(공개의뢰 범위·차별공개 금지)·제5항(지정취소 사유·재량)·제7항(거래완성 통보)에 하나씩 대응시켜 조문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해 지정취소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먼저 판별
〈정답 ③〉
지정취소는 법 제24조 제5항 각 호 어디에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1년 이내 미설치를 포함한 모든 취소사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 법 제24조 제5항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 — 기속행위(해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행위
-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님
- 1년 기간 자체는 맞게 서술되어 있으나, 취소의무를 '해야 한다'로 단정한 부분이 조문과 배치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4조 제4항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② ○ 같은 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스스로 조사한 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 ⑤ ○ 제24조 제7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별도의 유예기간(예: 3개월)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③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지정취소 사유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부정지정·운영규정 위반·정보 위반공개·1년 이내 미설치·계속운영 불가능 등 5가지 사유 전부 장관의 재량('취소할 수 있다')이다.
- 거래완성 통보의무를 '3개월 이내' 같은 기간 규정으로 바꿔 내는 경우가 잦은데,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지체 없이'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