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ㄱ-(O), ㄴ-(O), ㄷ-(O)
- ② ㄱ-(O), ㄴ-(O), ㄷ-(X)
- ③ ㄱ-(O), ㄴ-(X), ㄷ-(X)
- ④ ㄱ-(X), ㄴ-(O), ㄷ-(X)
- ⑤ ㄱ-(X), ㄴ-(X), ㄷ-(X) ✔
해설 보기
〈종합〉
등록증 대여·미성년자 고용해소·거짓보고 후 재등록이라는 세 사례를 통해 업무정지 사유의 성립 여부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기간(폐업기간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등록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제40조의 승계·처분 규정을 날짜로 계산하는 능력을 동시에 시험한다.
- ㄱ: 등록증 대여가 업무정지 사유(제39조)인지 등록취소 사유(제38조)인지부터 구분한다
- ㄴ: 미성년자 고용 시 업무정지 예외 요건인 '2개월 이내 해소'에 45일이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ㄷ: 거짓보고(업무정지 사유)에 대해 재등록자를 처분할 수 있는 폐업기간 한도(1년)를 4년과 대비한다
〈정답 ⑤〉
세 보기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라 ㄱ-X, ㄴ-X, ㄷ-X인 ⑤가 정답이다.
- ㄱ: 등록증 대여는 제3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지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각 호)가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 ㄴ: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으므로 2개월 이내에 해당해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 ㄷ: 거짓 보고는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제10호)인데, 재등록자에게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 위반행위를 처분하려면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甲의 폐업기간은 4년으로 1년을 초과하므로 처분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ㄴ·ㄷ이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므로 전부 O로 표기한 이 선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ㄱ·ㄴ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인데 O로 표기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③ ✕ ㄱ이 옳지 않은 서술인데 O로 표기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④ ✕ ㄴ이 옳지 않은 서술인데 O로 표기했고, ㄱ은 X가 맞지만 나머지 표기가 어긋나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ㄱ-(X), ㄴ-(X), ㄷ-(X)
- ② ✎ ㄱ-(X), ㄴ-(X), ㄷ-(X)
- ③ ✎ ㄱ-(X), ㄴ-(X), ㄷ-(X)
- ④ ✎ ㄱ-(X), ㄴ-(X), ㄷ-(X)
〈함정〉
- 등록증 대여를 업무정지 사유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1항 제6호)다 - 대여·양도 관련 위반은 등록취소 계열로 분류해야 한다
- 제40조 제3항의 폐업기간 요건을 등록취소 사유(3년)와 업무정지 사유(1년)로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거짓 보고는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1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미성년자 고용의 업무정지 예외 요건(2개월 이내 해소)과 폐업 관련 기간(1년·3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 수치가 적용되는 국면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