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설 보기

〈종합〉

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비용부담·지급절차·중복신고 처리 등 핵심 수치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고보조의 '일부' 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법 제46조의 지급대상·비용부담·절차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전부 또는 일부'처럼 수치·범위를 부풀린 서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 1건당 50만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신고자 우선 지급 등 세부 요건을 각각 검증한다

〈정답

포상금 지급비용은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

  • 법 제46조 제2항: 포상금 지급 소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전부' 보조는 근거 없음
  • 시행령상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전부 보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

〈오답선지 해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해도 1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 등록관청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같은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교정〉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함정〉

  • 국고보조 관련 지문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서술하면 오답 — 실제로는 '일부'만 보조 가능하고 그 비율도 50% 이내로 제한된다.
  •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은 이 문항에는 없지만, 실제 제출·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다른 회차 대비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