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 ④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해설 보기
〈종합〉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을 나열한 선지 중,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것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금액 구간별 사유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 행위가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조문별로 대조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처럼 금액 구간이 다른 예외 사유를 특히 확인한다
〈정답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2항 제5호의2). 그래서 100만원 이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같은 조 제5항 제2호 -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도 시·도지사로, 100만원 이하 항목들과 부과기관 계열 자체가 다름
- 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선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도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3호).
- ② ○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제17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1호).
- ④ ○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2호).
- ⑤ ○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③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함정〉
- 연수교육 미이수를 다른 100만원 이하 사유들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연수교육은 금액도 500만원 이하로 다르고 부과권자도 시·도지사로 별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