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해설 보기

〈종합〉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을 나열한 선지 중,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것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금액 구간별 사유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 행위가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조문별로 대조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처럼 금액 구간이 다른 예외 사유를 특히 확인한다

〈정답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2항 제5호의2). 그래서 100만원 이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같은 조 제5항 제2호 -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도 시·도지사로, 100만원 이하 항목들과 부과기관 계열 자체가 다름
  • 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선지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도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3호).
  •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제17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1호).
  •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2호).
  •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함정〉

  • 연수교육 미이수를 다른 100만원 이하 사유들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연수교육은 금액도 500만원 이하로 다르고 부과권자도 시·도지사로 별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