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2.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5.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제도의 처분권자·절차(청문, 보고·통지 기한, 반납 기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처분권자를 '소재지 관할'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절차 요건(처분권자·청문·보고통지기한·반납기한)을 조문 요건과 대조
  • 처분권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임을 기준으로 ①의 '소재지 관할' 서술을 검증

〈정답

자격취소의 처분권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 법 제3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부정취득·자격증 양도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직무관련 특정 형법죄 금고 이상 선고 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여기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의미 —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 자격정지(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수행 중 사유에 대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구조지만, 자격취소는 애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이므로 소재지 기준과 무관

〈오답선지 해설〉

  • 법 제35조 제2항은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자격증 대여도 취소사유 중 하나이므로 청문 대상이다.
  • 자격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다른 시·도지사 통지 대상이며, 그 기한은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보고·통지 기한(5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는데, 이때의 시·도지사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선지교정〉

  •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함정〉

  • 처분권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자격취소·반납의 상대방은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 반납기한 7일과 보고·통지기한 5일을 서로 바꿔 묻는 경우가 잦으니 숫자를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