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5.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예방교육, 간판철거, 실무교육 면제, 자격취소사유, 표시·광고 규제)을 두루 훑어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련 제도(교육·철거·자격취소·표시광고)를 특정해 해당 조문의 요건과 대조한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기한 등 세부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즉시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간판 철거의무) — 이전신고(제20조 제1항)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함
  • 철거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며 시기는 '지체 없이'로, 별도의 기한 규정을 두지 않음
  • 폐업신고·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함(이전신고와 함께 3가지 철거사유)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예방교육 실시주체에 포함된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면제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부정취득·자격증 양도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직무관련 형법죄 금고 이상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조원 스스로 표시·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실무교육을 면제받는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표시·광고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함정〉

  • 휴업신고를 간판 철거사유로 오인하기 쉽지만, 철거사유는 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 3가지뿐이다.
  • 실무·직무교육 면제사유(고용관계 종료 또는 폐업 후 1년 이내 재신청·재고용)를 '다시 받아야 한다'로 뒤집어 묻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처분은 개설등록 결격사유나 다른 처분과 섞여 나올 뿐, 자격취소 4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