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대상·절차·제출방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신고서 제출처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바꿔 정오를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 신고대상 계약 범위(매매·공급계약·입주권 매매)를 법 제3조 제1항 각 호로 확인
- 신고 절차(제출처·발급·대행) 각 요건을 조문과 대조해 숫자·기관명이 바뀌었는지 점검
〈정답 ④〉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 제출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니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고는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도(제3조 제3항) 신고 대상 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 중개사무소 소재지·등록관청은 신고서 제출처와 무관 — 신고관청 개념과 등록관청 개념을 혼동시킨 지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②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가 열거한 계약(매매·공급계약·입주권 매매 등)에 해당해야 신고대상이 된다. 예컨대 임대차나 교환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 ③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법 제3조 제5항).
- ⑤ ○ 신고의무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자체가 될 수는 없고 대행만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④ ✎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