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4.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대상·절차·제출방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신고서 제출처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바꿔 정오를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 신고대상 계약 범위(매매·공급계약·입주권 매매)를 법 제3조 제1항 각 호로 확인
  • 신고 절차(제출처·발급·대행) 각 요건을 조문과 대조해 숫자·기관명이 바뀌었는지 점검

〈정답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 제출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니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고는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도(제3조 제3항) 신고 대상 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 중개사무소 소재지·등록관청은 신고서 제출처와 무관 — 신고관청 개념과 등록관청 개념을 혼동시킨 지문

〈오답선지 해설〉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가 열거한 계약(매매·공급계약·입주권 매매 등)에 해당해야 신고대상이 된다. 예컨대 임대차나 교환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법 제3조 제5항).
  • 신고의무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자체가 될 수는 없고 대행만 가능하다.

〈선지교정〉

  •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