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5.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서명날인·보존·금지행위에 관한 제26조 및 제38조의 취소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표준서식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제26조의 작성의무·서명날인·보존기간·이중계약서 금지 구조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표준서식 관련 서술(①)은 '권장'과 '강제'의 구분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 등록취소 관련 서술(②③)은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 구조로 확인한다

〈정답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 사용 의무는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의무만 규정하고, 서식 통일에 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더라도 이는 '권장'의 성격이지 법적 사용 의무가 아님(시행규칙에 강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확인·설명서(제25조)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강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임의적(재량) 취소사유다.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유임에 주의하면 된다.
  • 제26조 제3항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②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된다.
  •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의무가 없다.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 거래계약서 작성에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규정(제25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선지교정〉

  •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함정〉

  • 표준서식 '사용 권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오해하기 쉽다 —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강제 서식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필수 취소로 착각하기 쉽다 —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재량) 취소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