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통지·유효기간·정보공개·계약서보존 등 핵심 숫자와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보존기간 숫자를 뒤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 각 선지에서 언급된 숫자(2주일, 3개월, 보존기간, 비공개요청)를 조문상 수치와 대조
-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서술한 부분을 찾아 오답 확정
〈정답 ③〉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5년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령상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
- 3년(전속중개계약서)과 5년(확인·설명서 등 다른 서류)의 보존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진행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이 우선한다.
- ④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 전속중개계약서(표준서식)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