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5가지(법인형태·자본금, 목적, 대표자·임원 자격, 실무교육, 사무소확보) 중 어느 서술이 정확한지를 보기 조합으로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과 하나씩 대조한다
- ㄷ은 '대표자 제외' 여부, ㄹ은 실무교육 대상 범위(전원 vs 3분의 1)를 확인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②〉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과 대표자 공인중개사 요건 모두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ㄱ·ㄴ이 옳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외)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 ㄱ 부합
- 같은 항 다목: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함 → ㄴ 부합
〈오답선지 해설〉
- ㄷ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한다. 대표자를 포함시켜 계산하면 안 된다.
- ㄹ ✕ 실무교육은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도 포함)이 받아야 한다.
〈선지교정〉
- ㄷ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ㄹ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함정〉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을 '대표자를 포함한'으로 바꿔 서술 → '제외'로 고정 기억
- 실무교육 대상을 전원이 아니라 일부(3분의 1 이상)로 축소해 자본금·대표자 요건의 비율 표현과 혼동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