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5가지(법인형태·자본금, 목적, 대표자·임원 자격, 실무교육, 사무소확보) 중 어느 서술이 정확한지를 보기 조합으로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과 하나씩 대조한다
  • ㄷ은 '대표자 제외' 여부, ㄹ은 실무교육 대상 범위(전원 vs 3분의 1)를 확인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과 대표자 공인중개사 요건 모두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ㄱ·ㄴ이 옳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외)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 ㄱ 부합
  • 같은 항 다목: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함 → ㄴ 부합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한다. 대표자를 포함시켜 계산하면 안 된다.
  • 실무교육은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도 포함)이 받아야 한다.

〈선지교정〉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함정〉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을 '대표자를 포함한'으로 바꿔 서술 → '제외'로 고정 기억
  • 실무교육 대상을 전원이 아니라 일부(3분의 1 이상)로 축소해 자본금·대표자 요건의 비율 표현과 혼동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