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 ① 150,000원 ✔
- ② 180,000원
- ③ 187,500원
- ④ 225,000원
- ⑤ 337,500원
해설 보기
〈종합〉
오피스텔 임대차의 중개보수 한도액을 계산시키는 문제로, 월차임 환산배수(70배 특례)와 오피스텔 특례요율(0.4%)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환산해 5천만원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
-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으로 재환산해 최종 거래금액 확정
- 오피스텔이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특례요율 0.4% 적용
- 거래금액×요율로 최고한도액 산출
〈정답 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25만원인 임대차는 환산하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70배 환산을 적용하고, 전용 70㎡ 오피스텔은 특례요건을 갖췄으므로 임대차 요율 0.4%를 곱해 최고한도액 15만원이 나온다.
- 거래금액 산정: 월차임 25만원×100=2,500만원, 보증금 2,000만원과 합산하면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월차임×70을 적용
- 월차임 25만원×70=1,75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거래금액 3,750만원
- 전용면적 70㎡(85㎡ 이하)이고 상·하수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췄으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오피스텔 특례요건 충족 → 임대차 요율 0.4% 적용
- 중개보수 = 3,750만원 × 0.4% = 150,000원
〈함정〉
- 월차임×100으로만 환산하고 5천만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을 4,500만원으로 잘못 산정해 다른 값이 나온다 — 반드시 100배 환산 후 5천만원 미만인지 재확인해 70배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오피스텔 요건(전용 85㎡ 이하+설비)을 놓치고 일반 주택 외 요율 0.9%를 적용하면 훨씬 큰 값(선지 ⑤ 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