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제도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매절차상 존속 여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권리금 정의·국토부장관 권한 등 세부 규정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경매로 매각되어도 보증금을 전액 못 받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권리금·권리금계약 정의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
  • 연체 기수(3기)를 상가 기준 수치로 확인
  • 국토부장관의 감정평가기준 고시·표준권리금계약서 권장 권한 확인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매 매각 시 소멸 여부를 보증금 전액변제 여부로 판단

〈정답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에도 준용되는 소멸주의 원칙을 두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서술하면 예외 규정의 취지와 반대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 제10조의3 제2항 그대로다.
  • 상가임대차는 연체 기수를 3기로 정한다. 주택임대차의 2기와 헷갈리기 쉬운데, 상가는 항상 3기 연체 시 해지·갱신거절 사유가 된다.
  •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함정〉

  • 연체 기수를 주택임대차의 2기와 혼동해 3기를 오답으로 보기 쉽다 — 상가는 항상 3기다.
  • 경매 매각 시 임차권 소멸 여부를 단순 소멸주의로만 기억하면, 보증금 전액변제 여부에 따른 예외(미변제 시 존속)를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