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허용사유·계약방법·존속기간·임차료 조정·양수인 지위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기간의 원칙(3년)과 예외(5년)를 뒤섞은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농지법 제23조(허용사유)·제24조(계약방법)·제24조의2(임대차기간)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숫자(기간)가 나온 ③을 원칙 3년/예외 5년 구조와 대조하여 오류를 찾아낸다

〈정답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 그대로 3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예외 농지에만 적용되는 기간이라 이 서술은 틀렸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2호(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는 임대차 허용사유의 하나일 뿐, 별도로 기간을 늘려주는 규정이 아님
  •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3조 제1항 각 호(제8호 제외)의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 같은 항 단서: 5년 이상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농지에만 적용되는 예외 기간이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허용된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농지법 제24조 제1항.
  • 임차료 등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농지 임대차의 대인적 효력이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선지교정〉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함정〉

  •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바꿔 함정을 파는 전형적 패턴이다. 원칙은 3년 이상이고, 5년 이상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특수 농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