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허용사유·계약방법·존속기간·임차료 조정·양수인 지위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기간의 원칙(3년)과 예외(5년)를 뒤섞은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농지법 제23조(허용사유)·제24조(계약방법)·제24조의2(임대차기간)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숫자(기간)가 나온 ③을 원칙 3년/예외 5년 구조와 대조하여 오류를 찾아낸다
〈정답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 그대로 3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예외 농지에만 적용되는 기간이라 이 서술은 틀렸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2호(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는 임대차 허용사유의 하나일 뿐, 별도로 기간을 늘려주는 규정이 아님
-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3조 제1항 각 호(제8호 제외)의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 같은 항 단서: 5년 이상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농지에만 적용되는 예외 기간이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허용된다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②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농지법 제24조 제1항.
- ④ ○ 임차료 등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농지 임대차의 대인적 효력이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선지교정〉
- ③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함정〉
-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바꿔 함정을 파는 전형적 패턴이다. 원칙은 3년 이상이고, 5년 이상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특수 농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