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입지조건
-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 ③ 거래예정금액
-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⑤ 비선호시설(1k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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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지 매매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항목과 의뢰인 자료요구로 확인하는 항목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기본 확인사항=개공 직접 조사·확인, 세부 확인사항=의뢰인 자료요구 확인이라는 구분 기준을 각 선지에 적용
- 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조세·비선호시설은 기본, 실제 권리관계·공시안된 권리사항은 세부라는 서식 배치를 대조
〈정답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이라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 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본 확인사항(개공이 직접 조사·확인)과 세부 확인사항(의뢰인에게 자료요구하여 확인)으로 나뉜다
- 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전 서식 공통으로 세부 확인사항에 배치되어 있어 토지용 서식에서도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지조건(도로관계·대중교통·주차장 등)은 개공이 직접 조사해 적는 항목이라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 ③ ○ 거래예정금액은 대상물건의 표시와 함께 개공이 직접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④ ○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 개공이 조사해 기재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적지 않는다.
- ⑤ ○ 비선호시설(1km 이내) 여부는 주거용·토지 서식에서 개공이 직접 조사해 기재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선지교정〉
- ②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함정〉
- '실제 권리관계·공시안된 권리사항'을 등기부기재사항과 같은 권리관계로 묶어 기본 확인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등기부기재사항은 기본, 실제(공시 안 된) 권리관계는 세부로 나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