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5.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해설 보기

〈종합〉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절차의 세부 수치·용어(보증금 기준, 대금지급기한,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인수(저당권·전세권·유치권)를 뒤섞어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보증금 기준, 지급기일/기한, 배당요구 종기, 유치권 인수 여부, 전세권 소멸요건)를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 제91조의 권리소멸 규정 중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는 단서를 확인해 ⑤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이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전세금을 배당받는 쪽을 선택한 것이므로 소멸 처리

〈오답선지 해설〉

  • 기일입찰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특정한 하루로 정하는 '대금지급기일'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매각결정기일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
  • 유치권은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가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함정〉

  • 기일입찰 보증금 기준을 '매수(신고)가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최저매각가격의 1/10이다.
  • '대금지급기일'과 '대금지급기한'을 혼동하면 ②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 유치권은 소멸이 아니라 인수 대상임을 놓치면 ④를 옳다고 판단한다.
  • 대항력 있는 전세권도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는 제91조 4항 단서를 몰라 ⑤를 틀렸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