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절차의 세부 수치·용어(보증금 기준, 대금지급기한,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인수(저당권·전세권·유치권)를 뒤섞어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보증금 기준, 지급기일/기한, 배당요구 종기, 유치권 인수 여부, 전세권 소멸요건)를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 제91조의 권리소멸 규정 중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는 단서를 확인해 ⑤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이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전세금을 배당받는 쪽을 선택한 것이므로 소멸 처리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일입찰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 ②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특정한 하루로 정하는 '대금지급기일'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③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매각결정기일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
- ④ ✕ 유치권은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가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①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함정〉
- 기일입찰 보증금 기준을 '매수(신고)가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최저매각가격의 1/10이다.
- '대금지급기일'과 '대금지급기한'을 혼동하면 ②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 유치권은 소멸이 아니라 인수 대상임을 놓치면 ④를 옳다고 판단한다.
- 대항력 있는 전세권도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는 제91조 4항 단서를 몰라 ⑤를 틀렸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