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등록 주체·결격사유·인장 사용·표시 제한을 폭넓게 짚는다.
- 각 선지를 등록 주체, 대리행위 범위, 결격사유, 인장 사용, 표시 제한으로 나눠 개별 검토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 주체로 언급된 선지를 우선 의심
-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처럼 예외를 상상하게 만드는 서술은 규정상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임(note-1669)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일 뿐, 자기 명의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음
- 법인의 경우도 그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구조이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진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부정행위로 인한 취소와 성격이 달라,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
- ②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자기 자신이 매수신청인이 되어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위임인의 이익과 충돌하므로 금지된다.
- ③ ○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에도 별도의 인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둔 인장을 그대로 사용한다.
- 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도 사무소 간판 등에 법원의 휘장이나 마크, '법원'이라는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예외 같은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④ ✎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함정〉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를 일반 결격사유처럼 3년 재등록 제한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 등록 구조를 확대해석해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등록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인)뿐이다
-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같은 예외를 상상하게 만드는 선지 — 규칙상 법원 휘장·명칭 표시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