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해설 보기
〈종합〉
2015년 10월 23일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유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요건(형종·금액·기간)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날짜 계산으로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유를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대응시킨다
- 형의 종류(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와 근거 법률(이 법 위반인지 타법 위반인지)을 구분한다
- 기산일부터 문항 기준일(2015.10.23.)까지 경과기간을 계산해 결격기간 내인지 판단한다
〈정답 ④〉
거짓으로 등록해 2012.11.15.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0조 제1항 제8호 취지의 등록취소 결격에 해당하고,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데 2015.10.23. 현재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11.15. 등록이 취소된 사례임
- 이러한 등록취소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유형(제10조 제1항 제8호 취지)으로 다루어짐
- 2012.11.15.부터 문항 기준일인 2015.10.23.까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준일 현재 결격 상태에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선고유예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없는 사유다. 당시 제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으로 규정했는데, 선고유예는 이 유형과 전혀 다른 처분이라 애초에 결격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② ✕ 제3호의 파산선고 결격은 복권되지 않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2015년 4월 15일 복권되었으므로 그 즉시 결격이 해소되어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이 아니다.
- ③ ✕ 제11호의 벌금형 결격사유는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⑤ ✕ 제7호의 자격정지 결격은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만 해당한다. 2015년 4월 15일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지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미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지기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출제 당시 조문은 집행유예 결격을 '유예기간 중'으로만 규정했으므로, 선고유예를 이와 헷갈려 결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 선고유예는 당시에도 현행에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 이 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만 결격사유이므로 도로교통법 등 타법 위반 벌금은 액수가 커도 결격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파산선고나 자격정지는 '현재 그 상태에 있는지'가 기준이라 복권·기간만료로 이미 해소되면 결격이 아니라는 점을 계산 없이 넘기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어, 유예기간 중뿐 아니라 만료 후 2년까지도 결격기간이 확장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으로 풀며, 선지 ①은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 사안이라 현행 기준으로 다시 풀어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정오가 뒤집히지 않는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이내인 자도 결격에 포함되므로, 유사한 사례를 다루는 다른 문항에서는 이 개정 차이가 정오를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