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의 기본원칙(1개소·관할구역 내·임시시설물 금지)과 법인만 가능한 분사무소 예외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관청을 틀리게 서술한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원칙(①④⑤)'과 '분사무소 예외(②③)' 두 갈래로 나누어 조문 대조
  • ③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신고 접수처 표현이 조문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과 다른지 확인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여기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의미함(신고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로 바꿔낸 함정)
  •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이지, 처음부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님 — 제13조 제4항

〈오답선지 해설〉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은 분사무소 설치를 공동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 1개소 원칙(제13조 제1항)을 어겨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는 등록취소 사유 중 임의적(재량) 취소 사유에 해당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 제2항에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옳은 서술이다.

〈선지교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함정〉

  •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고, 그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청에 통보하는 순서다.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포함)는 분사무소를 아예 둘 수 없다는 점과, 신고 접수처 문제는 서로 다른 함정이니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