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주택의 분양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묻는 문제로,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열거한 항목만 겸업이 허용된다는 폐쇄형 열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보기 ㄱ~ㄹ 각각을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기법제공·분양대행)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에 대응시켜 열거 여부를 확인
  • 네 항목 모두 열거 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해 전부 옳은 조합을 고른다

〈정답

ㄱ 분양대행, ㄴ 상담, ㄷ 이사업체 소개, ㄹ 경영기법 제공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열거한 겸업 허용 업무에 해당해 전부 옳다.

  •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허용 업무다.
  •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허용 업무다.
  •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는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에 해당한다.
  •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허용 업무다.

〈함정〉

  •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 알선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섞어 넣는 유형과 달리, 이 문항은 네 보기 모두 실제 열거 항목이라 '전부 정답' 조합이 나온다는 점에서 방심하기 쉽다.
  • 경영기법 제공(ㄹ)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만 허용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